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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고리 사채놀이 법무사 징역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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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6
내용

 

연 30% 넘는 이자 챙기고 18명에 14억여원 대부

 

 

-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30%가 넘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이 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될 수 없다';는 법무사법 제6조4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 자격을 상실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H(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 H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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