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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가압류한채무자의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하니, 소멸시효완성을주장합니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5.10.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14
내용

질문)

 

저는 93년 9월 경, 계금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이듬해 인 94년 6월 경 본안 계금청구 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적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를 해둔 채권자 들이 여러 명 있었던 데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경에야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 이의 소를 제기, 채권소멸시효기간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가압류로인한집행보전효력이존속하는동안은소멸시효가중단되어강제집행이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가 압류한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가압류는 재판 상 청구와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판례에서도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 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 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다 32781 판결). 나아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 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완성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이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고 그 본안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은 가압류 자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며, 따라서 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 는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례의 취지를 비춰보면, 귀하는 채무자에 대한 계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93년 9월에 가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계금반환채권은, 본안 계금청구승소판결로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는 별도로, 위 가압류 자체의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채무자에 대한 계금반환채 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에 대한 위 강제경매신청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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