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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지급했는데, 자동차보험회사에청구할수있는지요?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5.10.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0
내용

질문)

 

최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다리에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요?

 

 

답변)

 

형사합의금을명백히위로금명목으로지급했다는명시가없는한, 청구가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합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합니다. 그 성질에 관해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 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 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10.14. 선고94다14018 판결, 2001.2.23. 선고2000다46894 판결)”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 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 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98다43922판결)”고 하였습니다. 또,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 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 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95다53942 판결). 따라서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명시하여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 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 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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