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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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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5
내용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은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취득 과정을 업무상 배임죄로 본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5노2486). 당시 이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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