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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2013년 2월 중순 A씨에게 다른 차를 매수했다가 매수의사를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3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출석을 통보받은 날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해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아실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일 뒤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승용차 저당해지 서류 드릴테니 저당해지하고 모든거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승용차는 대포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A씨가 B씨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B씨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과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2013년 2월 중순 A씨에게 다른 차를 매수했다가 매수의사를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3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출석을 통보받은 날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해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아실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일 뒤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승용차 저당해지 서류 드릴테니 저당해지하고 모든거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승용차는 대포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A씨가 B씨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B씨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과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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