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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 엄마의 성만 알고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라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4
내용

질문)

 

고3 때 우연히 고2 여학생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나다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한 적 이 없었고, 곧 그녀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 그녀가 찾아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아이 를 제게 맡기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인근 베이비박 스가 있는 교회에 저의 연락처와 함께 아이를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 는 바람에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아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담당 직원이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해 보라고 하는데, 어렴풋이 그녀의 성이 ‘김’씨라는 것만 기억날 뿐,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저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가사 가정법원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귀하와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는 모(母)를 불명으 로 하고, 인우보증인 2명을 세워 출생신고를 하곤 했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5.5.18.)되어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생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도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 면, 인지의효력이발생해비로소아이가법률적으로 귀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는우선모(母)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 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아 이와의사이에친자관계가있음을소명하는자료, 가 족관계증명서, 기타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 귀 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 고를위한확인신청을해야합니다. 만약 아이의 엄마를 다시 만나 출생증명을 할 수 있게된다면, 비록아이의엄마와혼인관계가없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아이를 혼 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 생신고에 의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가족 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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