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592
질문)
2001년 5월경 남편이 A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습니다. 남편은 2003년 7월경까지 변제를 하다가 연체를 하였고, A회사는 2003년 8월경 채권을 B회사에 양도 및 양도 통지했고, B회사는 다시 2005년 5 월 경 C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및 양도통지 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2008년 5월 20일경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위 채무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08년 12월 15일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변제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2014년 7월 20일경 개인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증인인 저에게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C유동화전문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주 채무자인 남편 이 2008년 5월 20일경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고, 위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 며, 주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 니다. 남편이 면책까지 되었는데 보증인인 제가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민사 부채증명서 발급 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채무를 2003년 7월경까지 변제해 오던 중 8월부터연체를했다면, 2003년 8월부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되는 2008 년 8월경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5년이 경 과되기 전인 2008년 5월 20일경, 남편이 채무의 존 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던 사 실행위가채무의승인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 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 립한다고 하고 있고(대법 2004다59959 판결), 또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서는 개인회생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은 개인회 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적어도 개인회생에 따른 시효중단 시 점은 주 채무자인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2008.12.15. 이후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는 2008.8.경에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주 채무자인 남편이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대법 66다2173판 결), 귀하는 “주채무가시효로소멸한때에는보증인 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가 시 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 89다카1114 판결)는 판례를 근거로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증인의 채무가 소 멸되었다고주장해볼수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