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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관련판례,,알아두면 힘이됩니다.(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7
내용

강아지가 “으르렁” 달려들어 ‘긴급피난’ 차원에서 발로 찬 것,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3411 판결) “강아지는 무릎뼈 장애로 달려들 수 없어”, 거짓말 드러나 벌금형!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 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중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 에서 마주쳤다. 가지치기용 가위를 본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B씨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고 잠시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둔 채 자리를 떴다. 잠시 후 B씨는 “깨갱” 하는 강아 지의 비명을 듣고 급히 현관 앞으로 달려갔고, A씨의 발에 걷어차인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 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발로 찼다며,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 에 해당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 제22조(긴급피 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 득관 판사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 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신체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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