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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관련판례,,알아두면 힘이됩니다.(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1
내용

협의이혼 “한 달 전” 강압으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소송(대법원 2015스451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 이혼 전 작성한 포기각서는 무효!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 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 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그러나 곧 A씨는 “B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썼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특별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 로 돌려보냈다.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 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 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 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 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 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아직 이 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 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 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 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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