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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02
내용

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돌려 막으 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급여를 가압류·압류 당했고, 지금은 월급의 일부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데, 이 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개인회생 급여 압류는 중지 가능하나, 경매는 일시적 중지만 가능하므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에따르면, 법원은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있는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대한결정시까지①개인회생채무자의재산에 대한강제집행·가압류또는가처분, ②위채무자의재 산에대한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③체납처분또 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절차또는행위의중지또는금지를명할수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한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의인가결정일또는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제600조제2항). 그러나①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는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실효되는것이아니라중지또는금지되었던 절차가속행될수있고(같은법제600조제2항), ②「국 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 세징수의예에의한체납처분또는조세채무담보를위 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지않습니다. 귀하의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동시에중지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 압류명령과 부동산임의경 매를중지시킬수있고, 다른재산에대해서는금지명 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금지시킬수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 하게되며, 근저당권자는개인회생절차에의하지않고 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의 해결 방법 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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