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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조산되어 결국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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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91
내용

질문)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조산되어 결국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5개월의 A씨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태아를 조산하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과 태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 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 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68.3.5.선고 67다2869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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