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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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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12
내용

질문)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임신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태어날 아이가 결손가정에서 자랄 것이 걱정되 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B씨는 사망한 아들의 혈육을 낙태한 며느리 A씨 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A낙태는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낙태행위는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나, 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A씨가 남편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한 행위일 뿐, 낙태에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속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 다고 해도 자신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상속결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판결). 한편, 대법원이 A씨의 낙태행위가 상속결격 사유로서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A씨가 살인죄로 처 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형법」에서는 아직 분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 죄는 적용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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