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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자 앞으로 소유권말소를 할 수 없다면, 유언증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 을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 안은 무엇인지요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9.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1
내용

문)


피상속인은 사망 전 토지 A에 대하여 상속인 을에게 증 여하기로 한 유언증서(유언증서의 요건 및 효력 는 문 제가 없음)를 작성하고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상 속인 배우자 갑, 자녀 을, 병, 정, 무가 존재하는데, 상속인 들은 상기 유언증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로 법정상속 지분으로 각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배우자 갑은 자신의 지분을 자녀인 을, 병에게 각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 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을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첫째, 을은 유언증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어 떻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둘째, 관련 질의회답을 살피면 아래와 같이 회답하고 있 는 바, 그렇다면 위 사안에 비춰 볼 때 사망자(배우자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지분을 원상으로 돌 려놓아야 하는데, 사망자 앞으로 지분을 어떤 방법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해야 하는지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 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 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 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 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10.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셋째, 상기 유언증서를 이용하여 정 및 무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지분만을 을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요?


답)


유언증서 상에 유언집행인의 지정이 있으 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없으면 상속인 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을은 유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언증서 상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와 공동신청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 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과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4.4.9. 등기예규제1512호). 두 번째 질의에서 관련 질의회답(2006.10.31. 부 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 을, 병은매도인갑의공동상속인을, 병, 정, 무와합 의해제를원인으로을, 병의등기를말소함과동시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협조를 얻어서 을의 법정 상속지분(11분의 2)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참고 1994.6.17. 등기선례 4-23호). 세 번째 질의에서 정 및 무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지분만을 을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유언증서의 취지 에부합하지않으므로허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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