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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에 있어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 가 취하서 제출 시 채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9.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9
내용

 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 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 지침(재일 2003-8)」에 의하면 취하서를 제출 대리권이 있 는 법무사가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실무제요(2016년) 부동산집행Ⅱ권』 제1절 703페이지에 “‘신청서와 취하서의 두 인영이 다른 경우’ 경 매신청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의 보정을 명하 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위 보정명령 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경매신청 채권자의 이의 가 없으면 인감증명서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종종 신청채권자에 게 인감증명서 제출 보정명령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취하서 제출 시 ‘신청서와 취하서의 두 인영이 다른 경우’ 신청 채권자 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답)

위임의 소명서류로서 본인으로부터 위임 장 등 제출권한 수여를 소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는 것 외, 작성 명의인의 인감 증명을 추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소송서류 등 중 사건 을 종결시키는 서류(소·신청·상소의 취하서, 상소포 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 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이하 ‘소송서 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이라 함)의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 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되지, 그외에위임의소명서류로서작성명 의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예규[재일 2003-8] 제2항·제3항단서). 이 점은 신청서와 취하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두 인영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 일하게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서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 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로서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 무사, 사선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 을 소명하는 서류와 그러한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소명서 류로서작성명의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재판예규[재일 2003-8] 제2항·제3항본문). 따라서 『법원실무제요(2015년판) 부동산집행(Ⅱ)』 703면의내용중 “신청서와취하서의두인영이다른 때에는경매신청채권자에게인감증명서의제출등의 보정을 명하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 하고 위 보정명령이 제출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경 매신청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 제출 등 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인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 는 현행 재판예규[재일 2003-8]의 규정내용과 부합 하지 않는 종전 실무처리 예를 그대로 잘못 언급하고 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설사 위 실무제요의 내용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거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로서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선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이지, ‘제출대행권이 있는법무사’가 ‘소송서류등중사건을종결시키는서 류등’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적용될사항이아 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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