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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신청 시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 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불수리하고, 공탁 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데, 상속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리 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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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203
내용

문)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시 ○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위 공탁금액을 지급하려 하니 수령 거부하므 로 「민법」 제487조에 의해 공탁합니다.”와 같이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 ‘위임장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불수리할 수 있는지요?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망 아무개와 ‘○○시 ○○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후 금번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 공탁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려는바, 상속인 3인 중 2인에 게 지급한 후 나머지 상속인인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려 하 나 수령 거부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 다.”와 같이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 ‘위임장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공탁자가 스스로 상속 인을 파악하여 일부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형식적 심 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이 상속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불수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이를 불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공탁사건에서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일 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 원행정처 7.13.회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 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적 어야합니다. 공탁원인사실은개별사안마다다르고,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 야 하므로 이를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 건에서공탁관이판단할사항입니다.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 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나(대법원 1997.10.16.선 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피공탁자로지정될 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 른 공탁을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범위 및 공탁금액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상 상속관련 자료를 제 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공탁 자체가 무효(피공탁자지정의무미이행)로되어공탁자가예 기치못한손해를부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않 아서 이를 불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서류가 첨 부되지 않은 결과, 공탁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개별 공탁사건에서 공 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 을제시하기어렵다는것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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