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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의 입양취소 입양이 취소되는 사유는?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53
내용

 


자녀가 미아가 되었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 다가 양부모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는 등으로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친양자 입양 당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가 양부모와 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생존자 를 상대로, 모두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친양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의해 다시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 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으며 (「민법」 제908조의7),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 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 의 친권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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