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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은 입양 이후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파양청구소송에 의해 파양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와 양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파양이 가능합니다.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 파양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
양부모와 일반양자가 파양에 서로 합의했다면, 파양 신 고를 통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협의상 파양의 신고는 파양 당사자가 해야 하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 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따라서 ①의사무능력자 의 파양행위, ②가장파양, ③조건부파양, ④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⑤대낙권이 없는 사 람이 협의한 파양, ⑥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 를 철회한 경우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상 파양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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