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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4
내용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 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파양 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을 통해 파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 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재판을 통해 친양자 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 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 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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