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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혼한 아내를 친양자로..하지만 파양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9
내용

질문)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아내와의 이혼으로 파양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5살 아이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친생자도 아닌 아이 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지는 않아 파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와 비슷한 사례에서 가정법원이 파양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실제 친자녀와 똑같은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라고 해서 양육의무에 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고, 특히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 육될 수 있도록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양부모의 학대 및 양자의 패륜행위만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에서 단순 히 친생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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