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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퇴근 후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이른 오전 출근, 다른 대중교통 없어 오토바이 사용”, 원고승소
- 작성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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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버스기사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 한 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 여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 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 에 없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의 사 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 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 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각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 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 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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