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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상호 그대로 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채무 갚아라”, 대여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9212 사용·수익권만 갖는 영업임차인, 임대인 채무 갚을 필요 없어, 원고패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3
내용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 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 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 대로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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