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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료 서비스한 정보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해”, 원고패소
- 작성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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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A씨는 2010년 12월,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 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부당이득금 반 환청구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8월 17일,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A씨의 소송에서 “로앤 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 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된 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 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 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 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 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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