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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신현태법무사
작성일
2016.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7
내용

질문)


채무과다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가족들은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원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 보증금이 압류되거나, 채권 을 변제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면 당장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가족들이 달리 갈 곳도 없고, 거주할 곳을 마련할 돈도 없거든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너무 많으면 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딱하게 되었군요. 우리 「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됩니다.


파산재단및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토지가액도 포함)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중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중 2700만 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중 20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중 1700만 원까지 면제가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청산가 = 총 보유재산) < (월 변제금의 현재가치)’의 공식에 따르므로, 임차보증금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면 개인 회생의 채무자가 달성해야 하는 청산가치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그만큼 월 변제금을 덜 납부해도 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 따라 실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인회생 신청의경우에는 면제 재산신청을 별도로 하지않고, 재산목록에서 이를 소명하면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또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내에 면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거주지역에 따른 면제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변제금도 그 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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