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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과다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가족들은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원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 보증금이 압류되거나, 채권 을 변제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면 당장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가족들이 달리 갈 곳도 없고, 거주할 곳을 마련할 돈도 없거든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너무 많으면 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딱하게 되었군요. 우리 「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됩니다.
파산재단및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토지가액도 포함)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중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중 2700만 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중 20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중 1700만 원까지 면제가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청산가 = 총 보유재산) < (월 변제금의 현재가치)’의 공식에 따르므로, 임차보증금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면 개인 회생의 채무자가 달성해야 하는 청산가치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그만큼 월 변제금을 덜 납부해도 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 따라 실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인회생 신청의경우에는 면제 재산신청을 별도로 하지않고, 재산목록에서 이를 소명하면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또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내에 면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거주지역에 따른 면제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변제금도 그 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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