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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를 쓰는 개인사업자 갑에게 2억 원의 플 라스틱 원료를 외상으로 납품했는데, 갑은 유명 대기업에 플라스틱 물품을 가공해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은 내연녀 을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모든 재산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갑의 장례식 후 을은 위 ‘○○○프라스틱’의 사업자 명의를 을로 변경하고, 소속 직원과 사업장,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에게 외상대금 2억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을은 자신과 갑이 혼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내연녀인 자신이 갑의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 외상대금은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답변)
내연녀가 갑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외상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A 상호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라스틱’이라는 상호가 갑의 사망에 따라 1남 1녀의 자녀에게 포괄상속이 된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갑의 내연녀이자 상속인들인 1남 1녀의 친모인 을이 ‘○○○프라스틱’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명의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계속했다면 을은 갑의 포괄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위 갑의 영업을 양수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상법」은 제42조에서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 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 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양도인 갑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인 갑의 채무도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갑=상속인 자녀’들 의 법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도인 갑의 채무는 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상호를 양수받아 속용하는 을에게도 책임이있으며, 「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양도인 갑의 상속인들과 양수인은
채권자인 귀하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갑의 자녀들과 을과의 가족관계, 사업자등록이 갑에서 을로 변경된사실과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사실, 채무관계입증 서류를 준비해 채무자를 을로, 제3채무자를 대기업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및본안소송을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는 채권가압류만 성공하면 이를 파악한 대기업 본사 법무팀에서 을이 채권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취하토록 종용하게 되므로, 굳이 본안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수월하게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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