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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내리다 사고사한 어린이 부모, 운전자·학원·보험사 등 상대로 손배소송 원고 일부승소 “운전자는 안전확인, 학원장은 안전교육 충실하지 않아” 모두의 책임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5.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4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A군은 2015 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 진 A(당시 6세)군의 부모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 8200여만원을지급하라”며최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 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 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 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 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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