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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개정 (2017.3.30. 시행)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사 용사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 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천만 원 이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농약 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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