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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39
내용


답변)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무척 딱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해결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친생 추정을 받는 자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친 생부인의소’를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4살이 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않고, 대신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의 제기 가 가능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 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부는 친생부인 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2므59 전원합의체판결).


귀하의 경우는 남편과 별거하던 중 동거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남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거 중에 출생한 자로서 「민법」 제 844조의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먼저 생부가 남편(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을 상대로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와 남편과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고, 임의 인지(인지신고)를 통해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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