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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4
내용

질문)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약 10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3%가 나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의 뜻부터 알아봅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으로, 행정심판을 비롯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도 행정 심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1998년 3월 1 일, 「행정소송법」이 개정 시행 되기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필요적 전치 주의) 하는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든 안 했든, 제기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정 소송을 제기(임의적 전치주의)할 수 있습니다(법 제 18조 제1항).


즉,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는 대표 적인경우(필요적전치주의)가있습니다. 그 첫째는 귀하의 사례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취소등)에 불복해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통해 기관의 재결을 받은 후(「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지방세는 제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노동위원회의 처분결정에 대 한불복등도  각법률이 정 한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 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다고 당사자에게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구제절차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 전을 못 하는 경우에 생계유지나 가족부양에 중대한 타격이있다”는것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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