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668
질문)
2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거 전인 1997년에는 가족 모두가 천안에서 살았으나 별거 후 남편은 세종시에서 현재까 지 거주하고 있고, 저는 자녀들과 천안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재판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 나요?
답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통상적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법원으로 하지만, 혼인과 이혼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소송일 경우에는 특별한관할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제1호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제2호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할 수 있지만, 유명한 삼성그룹 호텔신라 이부진사장의 이혼소송에서 바로 이 관할문제가 제기되어 큰 분쟁이 된바 있습니다.
이 사장 부부는 분당에서 부부생활을 했는데, 별거 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서울로 이사했고, 남편은 계속 분당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즉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성남지원에 제소를 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어겨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를 한것입니다. 그러 자피고는 원심 판결은 전속관할법원인성남지원이 아니라 서울가정 법원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였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판결하였다 며 사건을 성남지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 접수공무원, 담당법원 계장, 원·피고측 변호사, 재판부 모두가 전속관할 위배인 줄도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통상적이라면 피고 남편의 보통 재판적이있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어야하지만, 「가사소송법」 규정에따 라귀하의 부부가 마지막 으로 함께 주소지를 가졌던 천안에 귀하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속관할법원은 천안지원이 됩니다. 다만, 소송이 아닌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전가정법원과 천안지원 모두가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렬되었다면, 본안 소송을 위해 사건은 천안지원으로 이송될것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