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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일 빌리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게 되니 본등기를 하고 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1
내용

질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시가 5억 원 상당의 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 A에게 금 1억 원을 빌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고, A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었으며, 3개월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발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자 A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처분코자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는 하나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을 1억 원에 빼앗기게 생겼으니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채업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를 반환한다면, 주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에서는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는 담보가등기와 매매예약 등에 의한 가등기가 있지만,판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가등기의 등기부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담보가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A의 가등기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고 여겨집니다.

 

가등기담보법3조와 제4조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통지 당신의 청산금의 평가액(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라도 A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A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A가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법11), 시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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