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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력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A에게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대금 반환을 위해 A소유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므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를 풀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B의 청구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면, 귀하가 인력파견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귀하의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우리 민법 제 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방해가 되는 귀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항에 단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가 이 조항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다33004 판결)은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나아가 대법원(2008다57746 판결)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선의나 악의를 부룸ㄴ하고 전 소유자인 B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84다카130)은 “해제효과 발생 후의 권리취득자에 대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해제 사살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해제 사실을 안 후 B의 원상회복등기이전에 가압류진행을 한 경우라면 B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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