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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8
내용

질문)


 

인력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A에게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4(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대금 반환을 위해 A소유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므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를 풀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B의 청구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면, 귀하가 인력파견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귀하의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우리 민법 제 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에 방해가 되는 귀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항에 단서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가 이 조항 단서의 제3자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333004 판결)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나아가 대법원(200857746 판결)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선의나 악의를 부룸하고 전 소유자인 B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84다카130)해제효과 발생 후의 권리취득자에 대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해제 사살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해제 사실을 안 후 B의 원상회복등기이전에 가압류진행을 한 경우라면 B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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