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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로부터 6억 배상을 받기로 공증했는데, 가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5
내용

질문)


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가해자 A로부터 손해배상금 6억 원을 받기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A에게는 최근 10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A 가 이 부동산을 친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명의수탁자 B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현재 부동산은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가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우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제4 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무효로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따라 행하여진 등기에의한 부동산물 권변동은 무효로한다. 다만, 부동산에관한물권을 취득하기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귀하의사례에서도 위법 제4조 2항 단서 규정에따 라 채무자 A와 그 친구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제3자(매도인)가 명의수탁자 B와 부동산취득에관해체결한계약및그에기한등기는 유효하며(대법원 2015.12.23.선고 2012다 202932판 결), 명의수탁자인 B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A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B의 소유가 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명의 신탁에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A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지게 되므로(대법원 2014.8.20.선고 2014다 30484판결), A의 B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매수대금)에 대해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의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대한 압류및추심 명령, 또는전부명령을 받은후, B에대한 추심금,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B의 소유가된 위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을 하면됩니다.


또, B에대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사건의판결을 받으면 B가 채무자가되므로 B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가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부분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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