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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0
내용

질문)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이 있지만, 사 망 당시 채무가 훨씬 많아 상속재산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되므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 가게 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또,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상속을승인하는 ‘상속의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되는것은 피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직접 상속 재산을 관리하면서상속채권자를 찾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변제하는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민법」 제1034조) 단점이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직접 배당을 하다가 우선순위를 오해해 잘못 배당되는 경우 손해를 입게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단점을 피하고 편리하게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제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299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법원의 상속재산의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주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배당까지 맡아서 해결해줍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 개월이내에(「회생법」 300조, 「민법」 1045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상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인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한편,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회생법」 제389조 3항), 만일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한정승인기간(상 속개시를안때, 또는중대한과실없이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 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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