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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도 구분이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런데 이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퇴직급여, 구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 까요?
1. 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 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 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호법」 제 76조)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급 임금이 포함되는데, 구 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1)에 대해 지급 하기로 정한기본급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 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 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랭지근무 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 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송무수당, 운항수 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 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그 밖에 ①~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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