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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6
내용

질문)


2016년 8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 원을 받았고, 2017년부 터 월 195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 은 없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2,605,9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 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총액 5,8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64,285원을 기준으 로 재직일수 424일에 대해 약 34.8일(424/365×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2,240,28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은 74,884원이 됩니다. 주 5일×7.5시간+주휴 7.5시 간=45시간×4.34주=195.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급여 195만 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9,984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곱하면 74,88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74,884원을 기준으로 34.8일분을 지급받게 된다면 2,605,9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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