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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그런데 만 17세의 첫째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
답변)
한부모가족 선정은 연령기준(만 18세)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 가구원에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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