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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긴 한부모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5
내용

질문)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 양육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하게 자녀와 주소·세대가 다른 경우, 양육 의사가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 우처럼 직업의 특수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에게 맡겨 자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하 는 경우에는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내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이 확 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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