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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경제적 지원 _ 복지급여)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2
내용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의 종류와 대상 복지급여 종류


급여 대상 급여액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월 12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1인당 연 5.41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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