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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법률 지원(6) _ 상담 및 소송구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1
내용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 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 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 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 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법 제7조제


2항제8호),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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