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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7
내용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직장에 다니거나 상대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등 현실적 어 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한부모 대신 나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index.do)이다. 관리원은 2015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들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근무지 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 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연구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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