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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채무반환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3.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57
내용

질문)


저는 건설업을 하는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채무반환소송을 했고, 올해 5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토록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채무자가 법망을 피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 다


(「민사집행법」 제70조∼73조).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이 채무불 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 련단체의 장에게도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은 누구든지 신청을 통해 열람하거나 복사가가능 하도록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편, 2016년 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은 종전의 은행연합회 등 5개의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종합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등록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에 그 내용이기록이되어 채무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키면, 한국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변제 노력을 하도록 간접적으로강제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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