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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절차-1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9
내용

○ 점포의계약


 1) 임대차계약서는주의해서작성하세요.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 점포로 이용할 상가건물을 빌리고자 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는△거래당사자의인적사항, △물건의표시, △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사항, △물건의인도일시, △권리이전의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발급일자, △그밖의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일 중개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 해야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특 약, 권리금, 주차장이용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 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에서다운받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알아보세요.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제하여 민경제생활의 정을 장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도 인정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모든상가임 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액의 임차보증금액 미만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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