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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절차-2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4
내용

▼지역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보증금액 지역 임대차보증금액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 3억원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자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원


그밖의지역 1억 8천만원


계약하려는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금액이라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 아두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이유없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 5년 내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 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3)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혹시라도 임차한 상가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참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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