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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
저는 지난해 겨울, 서울에서 보증금 7억짜리 점포를 얻어 장사를 시작해 1년이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상 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건물의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서울의 경우 4억까지만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015년 법개정으로 지역별 보증금 일정 기준금액을초과해도 대항력을 가질수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의 경우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등의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이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2015년 5월 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이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지난해인 2016년에 첫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등의 규정 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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