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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다 음의 두 건물은 권리금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 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공유재산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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