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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 (2), 가슴으로 낳는 입양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5
내용

입양하기


1. 입양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혈연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혼인중 출생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취득하게하여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입양”이라고합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시(구)·읍·면의장에게 신고를해야 하는데,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은 후, 그리고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허가청구를 해야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밖의 사정등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 867조제2항).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은 양자는 마침내 입양신고를 통해 입양되고,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입 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88조의2).


2. 입양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입양 신고는 양친과 양자, 당사자가 해야 합 니다. 단,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 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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