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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입양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6
내용

1. 입양과는 다른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양과친양자입양의차이


                  입양                                             친양자입양


근      거    「민법」 제866~908조                      「민법」 제908조의2~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성과본

친생부의성과본         유지                                양부의 성과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관계종료



일반적인 양자입양은 입양이 된다해도 친생부모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성과본이 모두 양부의성과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것이니 만큼 입양을 원한다고해서 누구나 입양할 수있는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2. 친양자입양요건


❶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❷ 친양자가될 사람이 미성년자일것


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 는경우 제외)

❹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것

❺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것


앞의요건을 갖췄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이 완료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절차및 신고방법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반드 해야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 확정일 후 1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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