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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양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8
내용

1. 재판상 파양과 파양청구권


법률적으로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를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지만,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3세 미만이면 당사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13세 이상이면 입양에 동의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파양이 아니라도,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 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 모가양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 △양부모 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 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양부모나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 양을청구해 ‘재판상파양’을할수있습니다.


파양을 청구할때는 파양청구권의 시효가 있으므로 기 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 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이 있음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그사유가있었던날부터 3년내에 해야합니다


2. 파양의신고


파양을 협의 했거나 위와같이 파양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파양신고를 해야합니다. 파양신고는 협의에의한 파양의경우, 협의의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재판에 의한 파양은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파양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 지의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서하면됩니다.

단,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 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재판상 파양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3 친양자파양청구와신고


친양자 파양은 친양자 관계가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는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법률상양 부모의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양자 파양은 그에 따른 파장이 클 수있으므로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에서의 청구 원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지않고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8조의5제1항).


이때 파양청구는 양친과 친양자 외에도 친생부모나 검사도 할 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수없다고 제기한 파양청구의 경우에는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 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의6 및제908조의5제1항).


친양자의 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신고기한과 신고장소등은 재판상 파양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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