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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입양취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0
내용

1 친양자입양취소의원인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해도 입양 취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 3항).


2 친양자입양취소의효력과신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양자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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