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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A씨(84)는브로커를통해당시 12세 인조선족여아 B양의어머니와 “아이를입양해양육 하고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등의 약정을 맺 은후 B양을 한국으로 데려 온후 배우자인 부인의 동의없이 자신과 부인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 므로 A씨와 B양의 관계를 친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가쟁점이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5.26.선고 97므2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양 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 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 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함이 대법원 의 견해(대법원 1977.7.26.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 판결, 1988.2.23.선고 85므86판결등참조)이니만큼 이경우에도역시위와마찬가지의법리에따라야할 것이다.” 【대법원 2006.1.12.선고 2005도84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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